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6조 (외부감축량에 대한 검증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량관리사업자는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에 따라 외부감축량이 산정되었는지 검증하여 신청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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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외부 감축활동의 감축량 산정 방법(방법론)
[별표1] 외부 감축활동의 감축량 산정 방법(방법론) 1. 방법론 일반사항 가. 방법론명 :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나. 적용조건 1) 외부 감축활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가 연료전환 설비 설치 비용을 직접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된 재원 중 보조금 등 공공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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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사업계획제4조 ·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및 인정 내용제5조 · 외부 감축활동 사업의 시행
제6조 · 외부감축량에 대한 검증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