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6조 (외부감축량에 대한 검증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량관리사업자는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에 따라 외부감축량이 산정되었는지 검증하여 신청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