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6조 (외부감축량에 대한 검증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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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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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량관리사업자는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에 따라 외부감축량이 산정되었는지 검증하여 신청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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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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