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3조 (사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라 투자비, 적용방법론, 사업 시작일, 외부감축량,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외부 감축활동의 사업 시작일은 ‘24.8.13(대통령령 제34833호 공포일을 말한다) 이후로 하되,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1. 총량관리사업자와 외부 감축활동 대상 간의 협약일2.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3.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작업 또는 장치의 설치 관련 견적서
③외부감축량은 별표1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의 방법론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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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외부 감축활동의 감축량 산정 방법(방법론)
[별표1] 외부 감축활동의 감축량 산정 방법(방법론) 1. 방법론 일반사항 가. 방법론명 :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나. 적용조건 1) 외부 감축활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가 연료전환 설비 설치 비용을 직접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된 재원 중 보조금 등 공공재원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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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