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3조 (사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라 투자비, 적용방법론, 사업 시작일, 외부감축량,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 감축활동의 사업 시작일은 ‘24.8.13(대통령령 제34833호 공포일을 말한다) 이후로 하되,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1. 총량관리사업자와 외부 감축활동 대상 간의 협약일2.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3.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작업 또는 장치의 설치 관련 견적서
외부감축량은 별표1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의 방법론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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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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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