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3조 (사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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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라 투자비, 적용방법론, 사업 시작일, 외부감축량,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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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라 투자비, 적용방법론, 사업 시작일, 외부감축량,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외부 감축활동의 사업 시작일은 ‘24.8.13(대통령령 제34833호 공포일을 말한다) 이후로 하되,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1. 총량관리사업자와 외부 감축활동 대상 간의 협약일2.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3.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작업 또는 장치의 설치 관련 견적서
③외부감축량은 별표1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의 방법론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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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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