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7조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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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항 별표제5호의8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는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감축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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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1조의4제2항 별표제5호의8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는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감축량을 말한다.
②제1항의 외부감축량은 킬로그램(kg) 단위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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