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6조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출고 전에 하고,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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