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통 적용기준 :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기준2. 개별 적용기준가. 무선분야 : 법 제37조, 제45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나. 유선분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 「방송법」제79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4조의2 또는「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다. 전자파인체보호분야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자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표시된 바를 따른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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