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적합등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적합등록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3.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신청절차를 따를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 또는 별표 1 제11호 차목 1)과 2)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인 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시험으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은 제외한다.
⑤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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