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2.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다만,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2.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3.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4. <삭 제>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2.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④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서면 관리 및 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제17조제1항(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함)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3. 제17조제2항제3호라목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변경은 제11조의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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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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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1-06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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