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 (잠정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잠정인증신청서2. 기술설명서(한글본)가.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나.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다. 법 제58조의2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라.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3.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4.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5. 외관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6.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하여야 한다.7.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8.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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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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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1-06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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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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