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 (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잠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2. 기자재의 명칭ㆍ모델명3. 인증번호4. 제조자 및 제조국가5. 유효기간6. 기타 허용 조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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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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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1-06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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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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