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2조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6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각 호의 구성품에 한해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2. 적합성평가를 받은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장착한 기자재3. 적합성평가를 받은 ‘완구(어린이용 장난감)용 모터’를 장착한 완구제품(다만, 별도의 능동회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77조의4의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적합성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적합인증의 경우 : 적합인증서의 교부2. 적합등록의 경우 : 적합등록증의 교부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2.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3.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사본 1부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5.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6.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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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1-06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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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