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2.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3.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조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등제4조 · 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제5조 · 적합인증의 신청 등제6조 · 적합인증의 심사 등제7조 · 적합인증서의 교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