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11-06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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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 대상기자재별 적합성평가 적용방법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 대상기자재별 적합성평가 적용방법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분류위원회는 기술ㆍ법률ㆍ행정전문가 등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원장이 위촉한다.1.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등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2. 방송통신기자재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3. 방송통신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4.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5. 기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④분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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