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 (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img id="158074183"></img>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본검사 수수료, 시설검사 수수료 및 분석 수수료의 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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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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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