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수료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검사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검사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검사기관에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설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합격하지 못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검사에 대해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분석 수수료 등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