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는 전망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소란을 피우는 행위2. 음주행위3. 취사행위4. 행상행위5.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시키는 행위6. 관리소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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