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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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자는 전망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소란을 피우는 행위2. 음주행위3. 취사행위4. 행상행위5.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시키는 행위6. 관리소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는 전망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소란을 피우는 행위2. 음주행위3. 취사행위4. 행상행위5.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시키는 행위6. 관리소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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