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2의2조 (주요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일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1. <삭 제>2. 전망대 주요시설의 변경3. 전망대 운영의 효과 및 결산사항4.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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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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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