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전망대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일반인 출입을 통제ㆍ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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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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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