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부속시설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전망대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표시, 이용목적, 이용기간 등이 명시된 이용 신청서를 미리 제출케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전망대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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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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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