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2조 (관리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전망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망대시설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 받은 자를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전망대의 관리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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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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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