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입장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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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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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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