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입장 금지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정신질환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동물을 동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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