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입장 금지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정신질환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동물을 동반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정신질환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동물을 동반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