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이용 및 무료 입장권 발급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망대 시설의 개관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망대 무료 입장권 발급시간은 9시 50분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하되,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전망대 이용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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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위탁제2의2조 · 주요계획의 승인제3조 · 개관 및 휴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이용 및 무료 입장권 발급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입장료제6조 · 입장료 면제제7조 · 입장권 등제8조 · 매표제9조 · 입장 금지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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