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이용 및 무료 입장권 발급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망대 시설의 개관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망대 무료 입장권 발급시간은 9시 50분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하되,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전망대 이용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