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는 전망대의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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