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3조 (개관 및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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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망대는 정기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설의 개수, 점검, 기타의 사유로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망대는 정기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설의 개수, 점검, 기타의 사유로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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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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