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3조 (개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망대는 정기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설의 개수, 점검, 기타의 사유로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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