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2조의2 (주요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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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일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일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1. <삭 제>2. 전망대 주요시설의 변경3. 전망대 운영의 효과 및 결산사항4.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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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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