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10조 (정보의 공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과 협의회는 방제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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