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13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등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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