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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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방제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해양경찰청장등 또는 위원장은 해양오염사고의 대응ㆍ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등 또는 분과위원장은 전문분야별 기술지원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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