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둔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방제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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