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ㆍ거부하여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최근 3년 이내 활동 실적이 없을 때3. 해당 직위에 있지 아니하게 된 때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④제3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 새롭게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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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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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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