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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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방제대책본부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 및 자문에 응한다.1.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오염 대비ㆍ대응 및 방제 종료 결정에 관한 사항2. 과학적인 방제 및 제도개선 등 해양오염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된 사항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방제대책본부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 및 자문에 응한다.1.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오염 대비ㆍ대응 및 방제 종료 결정에 관한 사항2. 과학적인 방제 및 제도개선 등 해양오염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된 사항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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