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문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2. 환경ㆍ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ㆍ추출(자연에서 유래ㆍ추출한 물질명ㆍ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ㆍ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3.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4. 인체ㆍ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문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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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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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