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문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