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4조 (발급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유판매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다.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제3조제1호에 한정한다)2. 화학물질안전원(제3조제2호부터 제10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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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