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자유판매증명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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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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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