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자유판매증명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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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CERTIFICATE OF FREE SALES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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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발급 범위제4조 · 발급 기관제5조 · 발급 신청
제6조 ·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영문 이외의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