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영문 이외의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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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②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 이외의 별도 서식으로 수출에 관련된 영문 또는 다른 외국어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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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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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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