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사본2.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사본3.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사본4.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 사본5.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 사본6.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사본7.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사본8. 법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살생물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9. 수입업체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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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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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