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급 신청조문 원문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1. 「생활화학제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자유판매증명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 · 영문 이외의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① 영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②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
    신청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②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 이외의 별도 서식으로 수출에 관련된 영문 또는 다른 외국어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