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발급 신청조문 원문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1. 「생활화학제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1. 「생활화학제품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자유판매증명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영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②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
신청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②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 이외의 별도 서식으로 수출에 관련된 영문 또는 다른 외국어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