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발급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한한다.1.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2.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3.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4. 법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살생물물질5.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6.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승인유예기간 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7.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8.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살생물제품9.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11. 법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살생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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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