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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