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정보공개 처리부서 단독으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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