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6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2인, 외부 민간위원 4인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안건 관련 부서 이외의 부서장으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등의 민간 전문가 중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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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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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