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6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2인, 외부 민간위원 4인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안건 관련 부서 이외의 부서장으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등의 민간 전문가 중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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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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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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