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3조 (교육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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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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