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3조 (교육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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