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금융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의 참여기회 부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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