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 중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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