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5조 (사전정보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밖에 위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에 따라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중요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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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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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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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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