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5조 (수수료 및 우편요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별표에 따른다.
②위원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경우에는 변환 전 정보의 공개 시 부과하는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보통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우편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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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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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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