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5조 (수수료 및 우편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별표에 따른다.
위원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경우에는 변환 전 정보의 공개 시 부과하는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보통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우편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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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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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