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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