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 소관 통일부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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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11-04 · 시행 2025-11-0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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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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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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