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2.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자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ㆍ외국 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자
국외 파견 공무원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외교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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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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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